국세청 "추석 전 배달라이더 등 135만명 소득세 환급"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8.26 10:11
수정2024.08.26 12:00
국세청이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의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수수료 부담 없이 2019~2023년, 5년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플랫폼에 수수료(10~30%)를 내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드으이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오는 27일까지 2일간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를 통한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뒤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이달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9월 이후 신고분은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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