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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피눈물'…100개 종목 10조원 묶여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8.25 17:37
수정2024.08.25 17:37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상장사가 총 10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시가총액을 합치면 10조원 가량입니다.

오늘(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상장사는 총 100곳으로, 코스닥 기업이 74개사, 코스피 21개사, 코넥스 5개사 순입니다. 이들 100개사의 시가총액을 더하면 10조8549억원 규모입니다.

이들 기업의 평균 거래정지 기간은 438일로, 1년 이상 거래정지가 된 경우도 전체 절반에 달하는 50개사로 나타났습니다. 4년 이상 거래정지 3개사, 3년 이상~4년 미만 6개사, 2년 이상~3년 미만 9개사, 1년 이상~2년 미만 32개사, 1년 미만 50개사였습니다.

거래정지 기간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을 털고 나갈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현행 거래정지 제도가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 보다도 증시 활력 저해와 투자자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가 더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조치하지 않고, 적격성 실질 심사를 통해 기업의 개선 기간을 부여합니다. 문제는 이 개선 기간이 코스피 최장 4년 등 장기간이라는 데 있습니다. 장기간 심사 뒤에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는 '희망고문' 당하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재개 및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의 경우 현재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이 골자다. 최종 대책은 올해 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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