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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했다고 보험금 환수…법원 "환수 취소해야"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8.25 09:26
수정2024.08.25 09:31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으며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김포시 한 도로에서 제한 도를 시속 20㎞ 넘긴 시속 약 112㎞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충돌해 발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의 치료비 중 2970여만원을 부담한 건보공단은 A씨에게 "이 사고는 원고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부당 이득금 환수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지만 A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행해 국민 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 급여 제한 사유로 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교통사고가 오로지 A씨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시 피해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다가 A씨와 충돌했는데 이러한 상대의 과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국민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은 A씨에 대한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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