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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앞두고 환전 불가…대출 거절 유의하세요"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8.23 18:25
수정2024.08.25 12:00


#. 올해 7월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던 한 모 씨는 출국 전일, 초등학생 자녀 명의로 비대면 환전서비스를 신청하고,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외화를 수령하고자 했으나, 서류 미지참으로 외화를 수령할 수 없었고, 환전을 취소할 수도 없어 부득이 다시 원화로 재환전하게 돼 손해와 불편을 겪었습니다.

#. 손 모 씨는 인터넷 환전 신청 후 외화수령 지점을 인천공항으로 지정했는데, 출국심사 후 환전금액을 수령하고자 환전소를 방문했더니 수령이 불가하다고 해 불편을 겪었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은행 대출·환전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은행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비대면 환전서비스 신청 후 공항에서 외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출국장 환전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때 신청인 명의의 실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신청한 외화는 출국심사 전 출국장 환전소에서 수령할 수 있으나, 출국심사 후 면세구역 환전소에서는 수령이 불가합니다. 이에 금감원은 환전 신청 시 외화를 수령할 환전소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은 대출을 연장하거나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론 이용 등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고도 알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 등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이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할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 모 씨는 청년임차보증금대출의 만기 도래로 원금 상환 요청을 받게 되자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은행에서 원금상환 필요액 대비 대환대출 취급 가능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자 차주는 그 차액을 카드론으로 마련했는데, 대출 실행 직전 이 사실이 확인돼 대출이 거부됐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은 대출 실행 전 차주의 신용위험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신용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차주에게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까지 부채규모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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