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냐, 정비냐' 오락가락 금투세…개미들 '답답' 증권가 '한숨'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8.23 17:50
수정2024.08.27 12:08
[앵커]
2년 전 한 차례 유예됐던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시기가 이제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폐지를 강력히 원하는 투자자들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해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입니다.
[기자]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로 번 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을 고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부터 부과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적어도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주자는 겁니다.]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도 금투세 시행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 집계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나 유예 응답이 도입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달 초 주식시장 급락 이후 투자자들의 반발은 더 거세졌고, 야당도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표 :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사는데 지금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합니다.]
다만, 폐지보다는 세제 개편에 무게를 두며 시행 의지를 여전히 꺾지 않고 있습니다.
증권가도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 등 전산 작업을 연말까지 끝마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입니다.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 납부액 안내 서비스를 하거나 관련 전담 조직을 만들어 투자자들 문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금투세와 관련해 당장 내년 시행 여부라도 먼저 결정해 투자자들의 불안과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2년 전 한 차례 유예됐던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시기가 이제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폐지를 강력히 원하는 투자자들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해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입니다.
[기자]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로 번 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을 고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부터 부과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적어도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주자는 겁니다.]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도 금투세 시행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 집계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나 유예 응답이 도입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달 초 주식시장 급락 이후 투자자들의 반발은 더 거세졌고, 야당도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표 :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사는데 지금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합니다.]
다만, 폐지보다는 세제 개편에 무게를 두며 시행 의지를 여전히 꺾지 않고 있습니다.
증권가도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 등 전산 작업을 연말까지 끝마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입니다.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 납부액 안내 서비스를 하거나 관련 전담 조직을 만들어 투자자들 문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금투세와 관련해 당장 내년 시행 여부라도 먼저 결정해 투자자들의 불안과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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