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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합병 주총 앞두고 국민연금 반대…매수청구권 행사할까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8.23 11:30
수정2024.08.23 11:55

[앵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안건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닷새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합병안 발표 이후 주가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SK그룹 사업 재편의 변수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국민연금은 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죠?

[기자]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합병 반대 결정을 내렸는데요.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비율이 1대 1.1917417로 정해지면서 SK이노베이션 일반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민연금의 합병 반대 입장이 나온 이후 주가는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23일) 오전 11시 20분 기준 SK이노베이션 주가는 10만 3천700원입니다.

전 거래일 대비 2% 넘게 하락했는데요.

지난달 17일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발표 당일 종가가 11만 9천7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3% 정도 빠졌습니다.

[앵커]

이제 국민연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가 관건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는 27일 합병 안건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SK이노베이션 주식 6.28%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합병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합병안은 주총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데요.

36.2% 지분을 보유한 SK㈜의 찬성만으로도 합병안이 통과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나서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 전량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규모는 6천800억원 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준비한 매수금액 한도 8천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소액주주들도 합병안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SK이노베이션의 자금 부담이 커져 최악의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합병을 추진할 당시 국민연금을 포함한 반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합병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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