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모르게 불법대출?"…오늘부터 '안심차단' 가입하세요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8.23 10:25
수정2024.08.23 10:30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 (금융위 제공=연합뉴스)]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오늘(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용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대출이 실행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천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했습니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본인 확인만 거치면 됩니다.
이날부터 금융회사 대부분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행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는 다음 달 중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가입 이후 신규 여신거래를 원할 경우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이용해 손쉽게 서비스를 해제하면 됩니다.
해제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의 금융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돼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인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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