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청년 친화도시' 나온다…첫 타자 어디?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8.23 10:14
수정2024.08.23 10:17
국무조정실은 오늘(23일) 연말 청년친화도시 첫 번째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3개 이내 지자체 지정한다는 구상입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그간 청년정책 추진 실적 및 성과, 앞으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 계획, 지역의 청년정책 추진 기반 및 청년의견 수렴‧반영 실적 등을 고려해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되,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세종, 제주)에 한해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신청 허용합니다.
오는 10월 23일까지 국무조정실로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12월 중 최종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정된 지자체에는 최대 5년간 청년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운영하고, 청년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지정계획과 제출양식은 국무조정실 누리집(www.opm. 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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