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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곧 소각됩니다'…이런 문자 의심하세요.

SBS Biz 이정민
입력2024.08.22 17:53
수정2024.08.22 18:40

[앵커] 

영업종료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접근한 뒤 돈을 빼앗고 잠적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A씨는 곧 폐업예정인 가상자산거래소 휴면계정에 있는 가상자산이 소각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로 온 링크를 눌러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자 가짜거래소사이트에 로그인하라고 했고, 본인 명의 계좌에 하나당 350만 원가량인 가상화폐 이더리움이 42개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운영자는 가상화폐 출금을 위해 수수료 64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세금 등의 명목으로 총 7천2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더 이상 입금할 돈이 없다고 하자 A씨는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했고, 운영자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난달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나자 이에 편승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전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채팅방으로 초대해 가짜 거래소로 유인한 뒤, 본인 이름으로 된 가짜 계정에 있는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최우영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자주 있는데요. 이런 사이트들은 사실 사기를 의도하고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사라지기 때문에 피해를 복구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거래소들이 본인들이 자료를 달라고 할지언정 돈을 달라고 안 하니까요. 그런 건 유의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출금절차는 가상자산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계좌로 입금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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