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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태원 회장 동거인, 노소영 관장에 20억 배상"

SBS Biz 김한나
입력2024.08.22 14:58
수정2024.08.22 18:50

[앵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었죠. 



1심 재판부가 오늘(22일) 김 이사장에게 20억 원대의 위자료를 노 관장한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한나 기자, 1심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판결을 내렸나요? 

[기자] 

1심 재판부는 김희영 이사장이 최 회장과 함께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2009년부터 부부처럼 행동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했다"며, "이후 노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노 관장과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이사장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황에서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소멸과 관련해서는 이혼 확정 판결 이후 3년간 유효하다며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이후 김 이사장 측은 "노소영 관장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기자] 

일단 김 이사장에게 역대 최대 규모 위자료인 20억 원을 내라는 판단은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의 2심 소송 결과와 같습니다. 

그만큼 이혼의 귀책사유가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측에 있다고 서울고등법원과 이번 재판부가 모두 동일하게 인정한 셈입니다. 

1심 재판부가 김희영 이사장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만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3심 판결에서는 더 이상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최태원 회장의 이혼 재산분할 판결이 2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재산 65% 규모인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노 관장한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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