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넘어섰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8.22 11:09
수정2024.08.22 11:47
[앵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명대로 불어났습니다.
특별법 시행 1년 2개월여 만인데요.
우형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얼마나 늘어났나요?
[기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40건 가운데 1천3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2만 949명이 됐습니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이 26.5%로 가장 많았고, 경기 21.0%, 인천 13.1% 순이었습니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에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는데요.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였습니다.
[앵커]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합의했는데, 다음 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죠?
[기자]
야당이 주장했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안은 LH의 '전세 임대' 안을 받아들여 절충안에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산 뒤,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차액을 10년간 임대료로 지원하는 겁니다.
연장 거주를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주택에 사는 걸 원치 않으면 차액을 받고 퇴거하거나, 입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 계약을 맺어 제공합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도 전세 보증금 한도를 2억 원 높여 최대 7억 원 이하 세입자로 확대했습니다.
쟁점법안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 여야합의로 이뤄진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명대로 불어났습니다.
특별법 시행 1년 2개월여 만인데요.
우형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얼마나 늘어났나요?
[기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40건 가운데 1천3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2만 949명이 됐습니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이 26.5%로 가장 많았고, 경기 21.0%, 인천 13.1% 순이었습니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에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는데요.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였습니다.
[앵커]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합의했는데, 다음 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죠?
[기자]
야당이 주장했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안은 LH의 '전세 임대' 안을 받아들여 절충안에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산 뒤,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차액을 10년간 임대료로 지원하는 겁니다.
연장 거주를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주택에 사는 걸 원치 않으면 차액을 받고 퇴거하거나, 입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 계약을 맺어 제공합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도 전세 보증금 한도를 2억 원 높여 최대 7억 원 이하 세입자로 확대했습니다.
쟁점법안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 여야합의로 이뤄진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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