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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넘어섰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8.22 11:09
수정2024.08.22 11:47

[앵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명대로 불어났습니다. 

특별법 시행 1년 2개월여 만인데요. 

우형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얼마나 늘어났나요? 

[기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40건 가운데 1천3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2만 949명이 됐습니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이 26.5%로 가장 많았고, 경기 21.0%, 인천 13.1% 순이었습니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에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는데요.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였습니다. 

[앵커]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합의했는데, 다음 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죠? 

[기자] 

야당이 주장했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안은 LH의 '전세 임대' 안을 받아들여 절충안에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산 뒤,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차액을 10년간 임대료로 지원하는 겁니다. 

연장 거주를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주택에 사는 걸 원치 않으면 차액을 받고 퇴거하거나, 입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 계약을 맺어 제공합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도 전세 보증금 한도를 2억 원 높여 최대 7억 원 이하 세입자로 확대했습니다. 

쟁점법안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 여야합의로 이뤄진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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