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원짜리 다이어트 한약 먹고 구토·복통…"환불 안 돼"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8.22 07:14
수정2024.08.22 07:27
A씨는 한 한의원에서 한약과 영양·체중 관리 등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고 35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한약을 처음 먹은 당일 구토와 복통, 설사 증세가 나타나자 A씨는 한의원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203건이었습니다.
이중 올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6월까지 57건으로 1년 전보다 50% 늘었습니다.
사례별로는 한방이 54%로 가장 많았고, 지방분해 주사, 지방흡입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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