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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 가상자산 소각됩니다"…금감원 "이 문자 속지마세요"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8.22 00:00
수정2024.08.22 06:00


#지난 7월 말 C 가상자산거래소 휴면계정에 예치된 거액의 가상자산이 소각된다는 문자를 받은 A씨는 해당 문자의 링크를 통해 단체 채팅방으로 입장했습니다. A씨는 해당 거래소를 이용한 적 없었지만, 자신을 직원이라 소개한 B씨가 안내한 허위 사이트에 접속했더니 이더리움 42개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바람잡이의 출금인증 등에 넘어간 A씨는 수수료와 세금, 인증비용 등 명목으로 총 7천264만 원을 입금했고, 이후 B씨는 잠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오늘(22일) 발령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 등으로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편승한 사기가 급증한 데 따른 경고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업자들은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 출금해야 한다는 대량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뒤 피해자를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해 현금화를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체 채팅방 등에서 바람잡이와 가짜 사이트 화면 등을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현금화'를 위해선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반복 요구한 뒤 피해자가 추가 입금이 힘들다고 하는 경우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두절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여부 및 이에 따른 출금지원 정책 등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지하고 있기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SNS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들은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 절대 입금하면 안된다"라면서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의심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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