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도 잇단 상속세 완화안…안도걸 "일괄·배우자공제 50% 상향"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8.21 18:39
수정2024.08.21 18:41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속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7억5천만 원까지 올리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금액은 27년째 5억원으로 굳어져 있어 '중산층 세금'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의원은 "2023년도 상속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5년 전 대비 상속세 대상은 2배(9833명) 정도 늘었는데, 상속재산이 20억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 증가분의 69%를 차지한다"며 "상속세 과세대상을 줄이고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금액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안 의원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 대상이 현행 10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소 7520명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입니다. 안 의원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현재 사망자의 5.2% 수준에서 2.3%~2.5%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국세청 차장 출신의 같은당 임광현 의원도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의원의 안은 금액 기준이 다를 뿐 방향은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속세 공제 기준을 올리자는데 큰 틀에서 합의가 있는 만큼 상속세 공제액 완화는 추후 병합 심사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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