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일부 전세대출 중단…"갭투자 활용 차단"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8.21 17:25
수정2024.08.21 17:30
은행권에서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를 더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오늘(21일)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조건부 취급 중단한다고 알렸습니다. 또 같은 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인 플러스모기지론(MCI, MCG) 취급도 불가해집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조건부의 경우 취급 중단하며, 대출실행일 전일까지 이행 건은 취급 가능합니다.
또 신탁등기 물건지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취급 불가해집니다.
특히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의 투기성 수요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선제적인 관리 일환으로 일부 여신 취급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신한은행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의 선제적인 안정적 관리 일환으로 금리 조정에도 나섭니다.
오는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 또 올립니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됩니다.
불과 약 한 달 열흘 사이 여섯 번이나 대출 금리가 오르는 셈입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은 다른 은행으로부터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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