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복지공단, 동국제강·풀무원푸드앤컬처 1.7억 구상금 청구 소송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8.21 16:43
수정2024.08.21 19:14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말 동국제강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1일) 업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식자재 배송기사가 리프트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동국제강, 풀무원푸드앤컬처를 상대로 약 1억7천5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동국제강과 풀무원푸드앤컬처에 산재보험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동국제강과 풀무원푸드앤컬처는 공동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식자재를 배송하던 57세 허 모 씨가 화물용 리프트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허 씨는 리프트를 이용해 식자재를 2층 구내식당으로 옮기던 중에 리프트 고장으로 몸 일부가 끼어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를 산업재해라고 판단해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은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의 일부인 1억7천493만원을 기업들에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당시 동국제강 포항공장 구내식당의 위탁 운영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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