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집단해고…서울지노위 "부당해고"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8.21 16:21
수정2024.08.21 17:26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됐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간부들이 전원 복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 30여명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지난해 10월부터 노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사용자 311명을 전수조사한 뒤 지난 3월부터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32명에게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노조가 신고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에서 빠지는 등 타임오프제를 악용했다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후 징계 대상자들은 지난 5월과 6월 서울지노위에 해고가 부당하가도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용자의 동의와 승인하에 조합 관련 업무를 했고, 사측이 이를 문제 삼아 노조 활동을 제지하지 않았던 만큼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타임오프제 및 노사합의에 따른 활동 외의 조합활동을 승인한 적 없고, 강행법규 위반은 노동관행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복무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현업사무소가 서울전역에 분산 소재하고 있고, 복부관리를 위임받은 현업부서에서 타임오프제 사용자 식별이 어려웠으며, 노조간부들의 비협조적 태도 등에 기인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6일 심문회의를 열고 19일까지 노사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20일 회의를 거쳐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 대상자들은 한달 안에 서울지노위의 판정문이 송달되면 원직 복직됩니다.
노조는 이같은 서울지노위 판정에 대해 "유례없는 노동탄압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정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사측은 지노위 결정에 승복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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