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올린 게시물 지워주세요"…개보위 요청 건수 2배 급증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8.21 16:17
수정2024.08.21 17:25
어렸을 때 올린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 이용자를 위해 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신 이를 지우거나 가림 처리에 나선 건수가 작년보다 두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오늘(21일) 열린 개인정보위 주최의 '2024년 제4차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와 나 교수에 따르면 올해 1∼7월 처리된 '지우개서비스' 9천459건 가운데 개인정보위가 신청자를 대신해서 인터넷 사업자 등에게 게시글 삭제나 비공개를 요청(접근배제)한 건수는 3천415건(36.1%)이었습니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및 비공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계정을 분실하거나 사이트에서 탈퇴해 삭제가 불가능한 게시물 등이 있다면 지우개서비스를 신청해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처리된 지우개서비스 1만813건 가운데 개인정보위가 '접근배제'를 내린 건수는 1천684건(15.6%)이었습니다.
서비스 2년 만에 이용자의 삭제 요청에 대해 실질적인 조처를 내린 건이 곱절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강화됨에 따라 제도 취지에 맞는 신청이 늘었다"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부터 지우개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도 기존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렸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연령별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서비스 이용 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 명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연령대에 따른 지우개서비스 신청 비율은 '16∼18세'(34.8%), '15세 이하'(34.3%), '19∼24세'(30.9%)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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