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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잔금 받을 때 '주의'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8.21 15:37
수정2024.08.21 17:26


# 2주택자인 A씨는 주택 1채를 5월30일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계약 했는데, 매수인의 요청으로 6월 3일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A씨는 11월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2주택자로 인정돼 종부세를 고지 받았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동산 세금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종부세 편을 21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종부세 편은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및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달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자료: 국세청)]

한편, 일정한 임대주택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가 가능하고, 지방 저가주택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 높은 공제금액(12억원)과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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