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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플랫폼 자사우대, 무조건 금지 안돼"…공정위와 엇박자?

SBS Biz 정대한
입력2024.08.21 14:54
수정2024.08.21 16:36

[앵커] 

국책연구기관 KDI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를 무조건 금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우대를 금지하는 규제를 추진하는 것과는 사실상 상반된 내용이어서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정대한 기자, 우선 KDI 보고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KDI는 오늘(21일)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들이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것을 두고, 경쟁을 제한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가격 인하와 품질 개선, 또 소비자가 물건을 찾는 비용도 내려간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당국이 소수 독점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규율하는 것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민정 /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특히 혁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가 이뤄질 경우에 혁신 활동이나 건전한 경쟁이 오히려 위축되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상 공정위 규제에 이견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독점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우대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KDI는 "핵심 역할을 하는 거대 사업자 플랫폼에 한정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에 대해 자사 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한 혐의를 적용해 역대 최대 수준인 1천6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는데요, KDI는 특정 사안에 대해 언급하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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