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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세 안 꺾이면 DSR 적용 확대 검토"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8.21 10:16
수정2024.08.21 10:20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하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해 추가 자본 적립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2금융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은행권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해 달라"고 했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큰 만큼 DSR 등을 통해 대출심사를 강화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참석자들은 시중금리 하락과 서울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과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은행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p)에서 1.2%p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등에 대해서도 만기별, 지역별·차주 소득별 DSR을 산출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빚과 부동산값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대출, 정책 주담대,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도 일부 범위에 넣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가계대출 부문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를 높이면 은행들은 대출할 때마다 자본을 추가로 더 쌓아야 하는데, 이는 은행들의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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