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어르신·어린이·청소년, '버스요금' 돌려받으세요"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8.21 10:03
수정2024.08.21 15:23
[강남구 버스요금 지원사업 (강남구 제공=연합뉴스)]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9월 2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서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대상 버스요금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과 6~18세 어린이·청소년이 서울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10월 이용분부터 적용됩니다.
분기별 지급상한액은 어르신 6만원, 청소년(13~18세) 4만원, 어린이(6~12세) 2만원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어르신의 경우 최대 24만원입니다.
사업 시행 전인 올해 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한정됐던 어르신 대상자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쳐 소득 기준을 없애고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전체 구민의 29%인 16만여 명입니다.
대상자는 전용 홈페이지(greenbus.gangnam.go.kr)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본인 명의의 계좌와 우대용 교통카드(어르신), 선불형 교통카드(어린이·청소년)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중앙부처·서울시에서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카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해 동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합니다. 신분증, 교통카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접수 초기에 방문자가 많을 것을 고려해 9월 한 달은 출생 연도 끝자리별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로 나눠 접수합니다.
교통비 환급은 분기 단위로 이뤄집니다. 3, 6, 9, 12월 초에 환급 신청을 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9월 회원가입을 마치면 10~11월 두 달간의 버스 이용비를 12월에 지급하며, 12~2월 이용액은 3월 초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조성명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도심 내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번 지원 사업과 함께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의 면허 반납 시 교통비 20만원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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