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조치, 10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8.21 08:25
수정2024.08.21 10:34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습니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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