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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보증금 7억도 피해자 인정"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8.20 17:49
수정2024.08.20 18:29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가 최대 7억 원까지 높아지고, LH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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