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의대 졸업 직후 개원 막히나…'진료면허제' 본격 검토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8.20 17:49
수정2024.08.20 18:29

[앵커] 

정부가 진료면허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시험을 통과해도 바로 개원할 수 없고 추가로 면허를 따도록 한다는 건데,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호 기자, 올해 초 필수의료 정책에 언급됐던 사안인데 본격 추진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의사들은 국가고시를 통과한 뒤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거나 혹은 바로 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개원을 선택한 비율이 지난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는데, 사실상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혼자 진료에 나서게 되면 환자 안전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봐도 의대 졸업 후 독립 진료 면허를 따야 개원도 하고 의료기관에 채용도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면허 제도가 현실화된다면 사실상 전공의 등 수련 의무화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완전히 새로운 수련을 추가하기보단 현재 인턴이나 전공의 제도의 틀 안에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다만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죠? 

[기자] 

의사협회는 최근 개원면허제 도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물론 의대 입학 자격과 교육 과정 등이 해외와 다르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대입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꼴이 될 뿐"이라며 "개원을 어렵게 해 남아있는 전공의들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제도를 논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광호다른기사
국민연금, 연금개혁 앞두고 '싱크탱크' 뜯어고친다
이 시각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