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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1500만원 긁고 채무조정…신용카드 얌체족 막는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8.20 17:49
수정2024.08.20 18:28

[앵커] 

무분별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해 이자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영세 신용카드가맹점들이 결제 대금을 기존보다 하루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말 A씨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고는 곧장 백화점에서 15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신용상태가 나쁜 상황에서 일부러 이 같은 일을 저질렀고, 며칠 뒤 갚을 능력이 없다며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 채무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채를 탕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갚는 걸 연기해준다든지 조치를 취하는 거죠. '얌체 짓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못 해줘' 이런 건 솔직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부가 신용카드사들에게 이 같은 대손비용 등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연 2회 이상 반복 채무조정 신청은 차단하고, 의심사례에는 채무조정 대상 제외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확보된 유동성으로 영세 가맹점에 대금지급 주기 단축 등 가맹점 권익제고가 유도됩니다. 

모든 영세 가맹점이 기존보다 하루 일찍 대금을 받게 되고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올리면 이의를 제기할 창구도 마련됩니다. 

교통, 난방과 같이 공공성을 갖춘 카드 가맹점에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기준도 정비됩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제도화하고 카드사들이 일부 대형가맹점 등에 대해 자의적으로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하지 않도록 특수가맹점 선정기준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다만, 2년 6개월째 정하지 못한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 조정은 연말까지 추가 검토틀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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