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독] 오는 28일부터 전 증권사 계좌 은행처럼 한도제한…하루 100만원 이체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8.20 14:57
수정2024.08.20 17:38

[앵커] 

이달 말부터 새로 만든 증권사 계좌도 하루 거래 금액이 수백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투자 등의 거래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웅배 기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기자] 

오는 28일부터 전 증권사에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거래 목적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면 하루 거래 한도가 설정되는 식입니다. 

창구거래는 300만 원, 인출과 이체, 전자금융거래는 1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대상은 IRP와 ISA, 신탁계좌를 제외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모든 증권사 계좌입니다. 

이를 풀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를 모바일이나 영업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기간은 비대면이 영업일 기준 5일에서 길게는 7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증빙서류 제출 외에도 개설 계좌로 정기적인 금융투자나 월급 수령, 자동이체 등록 등 일반 계좌 전환 요건도 존재합니다. 

다만 증권사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세부 요건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앵커] 

기존에 은행에 있던 제도인데, 증권사에는 새로 생기는 제도죠? 

[기자] 

개별 증권사에 따라 수일간 거래 한도를 걸기도 했으나, 정식으로 제도가 도입되기는 처음입니다. 

대포통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자 은행권에서 주로 활용된 제도였는데, 증권사도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어제(19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8일부터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사는 입증서류를 받아봐야 하는데요. 

이때 서류가 불충분하면 금융사 재량에 따라 계좌개설을 거절하거나 한도제한계좌를 도입해야 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지웅배다른기사
'만기 미스매칭' 땐 고객동의…미래에셋·교보證 선제적 규정 마련
차익실현 해? 말어?…'엔캐리 청산'에 복잡해 진 '엔테크족' 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