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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반의 대상 진료면허 도입 검토"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8.20 14:26
수정2024.08.20 14:58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수련 등을 마치지 않은 '일반의'를 대상으로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진료면허 검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습니다.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난 셈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이른바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며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기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 소통법'을 도입한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에서는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고,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도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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