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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아 집 사려던 박부장, 이를 어쩌나...대출한도 '뚝'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8.20 11:25
수정2024.08.20 17:38

[앵커] 

요동치는 서울의 집값과 수요자들의 불안심리 속에 다음달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특히, 지방과 수도권의 대출 한도에 차등이 생기면서 수도권의 한도가 더 줄어드는데, 액수로 수천만원가량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변화를 박연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다음달부터 주택을 구매할 때 같은 가격의 주택이더라도 소재지에 따라 담보대출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수도권 주택 구입자입니다. 

다음달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 2단계에 따라 금리를 0.75%p 더해 한도를 줄이기로 했는데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1.2%p를 적용합니다. 

만약, 연소득 1억 원의 차주가 4.5%의 변동 금리로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이번달까지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모두 6억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는 대출 한도가 5억 7천만 원으로 5600만 원 줄어듭니다. 

이번조치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불편 우려에 대해선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되면서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다음달부터 은행들이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필요시에는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에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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