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백화점서 1500만원 긁고 채무조정…신용카드 '도덕적 해이' 막힌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8.20 11:17
수정2024.08.20 14:30


#A씨는 지난 5월 31일 신용카드를 발급받고는 곧바로 백화점으로 가 1천500만원의 사치품을 결제했습니다. 이틀 뒤인 6월 2일 신용회복위원회로 가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해 카드사로부터 이자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미 신용이 나빠진 상태였는데 채무조정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카드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해 온 비용을 줄여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카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게를 카드 가맹점이라 부릅니다. 이 가맹점들은 카드사에 결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이 수수료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같은 영세 가맹점에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부터 적격비용 체계를 도입해 지속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시행했습니다.

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카드업계는 원가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업계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불만도 매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TF는 이처럼 카드 수수료율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22년부터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드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줄여주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바탕으로 가맹점,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가 마련됩니다. 

A씨 사례처럼 일부러 고액을 카드로 결제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를 차단됩니다. 이를 위해 반복 신청 제한, 심의위원회 적합성 판단 기능이 강화됩니다.

종이로 제공됐던 각종 결제 서류도 전자화됩니다. 이용대금명세서나 매출전표 등이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디지털로 전환됩니다.

가맹점의 권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앞으로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은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까지만 가능했는데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 창구도 마련됩니다.

이외에 공공성을 갖는 가맹점들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카드사의 특수가맹점 운영현황 점검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 연장 논의는 연말까지 밀렸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적격비용 도입 시 기대했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는 신용 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정현다른기사
롯데손해보험, 3분기 누적 순이익 844억원…전년比 68% 감소
[단독] 보험금 대리청구 인감 안 떼도 된다…휴대폰으로도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