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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인상

SBS Biz 이정민
입력2024.08.19 17:49
수정2024.08.19 18:33


오는 27일부터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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