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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만 위탁계약 적시…카카오페이, 알리페이 등 해외는 숨겼나?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8.19 17:49
수정2024.08.19 18:38

[앵커] 

중국 알리페이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페이는 위탁 계약에 따른 정상 제공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국내기업은 위탁 현황을 공개하고, 해외 위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카카오페이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46개국 해외가맹점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용정보가 고객동의 없이 무더기로 넘어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렇게 넘어간 정보만 542억 건. 

4천만 명이 넘는 고객의 휴대전화번호와 잔고, 거래내역이 고객도 모르는 사이에 알리페이로 향한 겁니다. 

카카오페이는 '위수탁계약'에 따른 정상 제공으로 암호화해서 제공했고, 5월 22일부터는 잠정 중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인정보 위탁 처리엔 고객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는 국내 위탁 기업 정보만 공개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객정보가 국내 어떤 업체에서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연락처까지 모두 밝힌 건데, 해외 업체는 쏙 빠져 있습니다. 

위탁현황 처리에서 국내외 위수탁업체 차별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최경진 / 가천대 법학과 교수 :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위수탁인게 분명한 상태에서 해외로 (정보가) 나가는 걸 안 밝혔다고 그러면 규제를 안 받기 위해서 약간 일부러 숨긴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국내로는 공개했는데 해외로 나가는 걸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조사 과정에서 소명한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조사가 본격화되면, 금감원에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곧 검사의견서를 보낸 뒤 제재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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