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신세계·롯데 장부도 들여다 본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8.19 17:49
수정2024.08.19 18:38
[앵커]
금융감독원이 이커머스를 비롯한 유통기업을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결제대행업무, PG사를 겸하는 유통기업들 재무상태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그림자금융 전반에 메스를 댄다는 구상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티몬·위메프 판매자들의 정산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썼다고 인정했습니다.
[구영배 / 큐텐그룹 대표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 (그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이 판매대금들 아니에요.)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회사가 판매자에게 가야 할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유통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재무건전성을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통업을 하면서 적자가 나고 자본잠식 된 부분을 안 본 게 문제가 됐으니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감독 범위는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 중인 신세계와 롯데 등 유통기업도 포함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도 티몬 등 일부 유통사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사로 분류해 금융당국이 재무 상태 등을 감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나 처벌은 '허가' 받은 업체에 한해 가능합니다.
때문에 감독은 하는데 처벌이 애매하게 돼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편의점과 백화점 등 간편 결제를 하는데 PG업 등록을 안 한 업체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궁극적으로 정산대금과 정산주기를 이용한 그림자 금융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산업계의 반발 속에 실제 법 개정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커머스를 비롯한 유통기업을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결제대행업무, PG사를 겸하는 유통기업들 재무상태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그림자금융 전반에 메스를 댄다는 구상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티몬·위메프 판매자들의 정산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썼다고 인정했습니다.
[구영배 / 큐텐그룹 대표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 (그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이 판매대금들 아니에요.)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회사가 판매자에게 가야 할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유통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재무건전성을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통업을 하면서 적자가 나고 자본잠식 된 부분을 안 본 게 문제가 됐으니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감독 범위는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 중인 신세계와 롯데 등 유통기업도 포함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도 티몬 등 일부 유통사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사로 분류해 금융당국이 재무 상태 등을 감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나 처벌은 '허가' 받은 업체에 한해 가능합니다.
때문에 감독은 하는데 처벌이 애매하게 돼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편의점과 백화점 등 간편 결제를 하는데 PG업 등록을 안 한 업체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궁극적으로 정산대금과 정산주기를 이용한 그림자 금융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산업계의 반발 속에 실제 법 개정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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