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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당국, 신세계·롯데 장부도 들여다 본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8.19 17:49
수정2024.08.19 18:38

[앵커] 

금융감독원이 이커머스를 비롯한 유통기업을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결제대행업무, PG사를 겸하는 유통기업들 재무상태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그림자금융 전반에 메스를 댄다는 구상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티몬·위메프 판매자들의 정산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썼다고 인정했습니다. 

[구영배 / 큐텐그룹 대표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 (그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이 판매대금들 아니에요.)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회사가 판매자에게 가야 할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유통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재무건전성을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통업을 하면서 적자가 나고 자본잠식 된 부분을 안 본 게 문제가 됐으니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감독 범위는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 중인 신세계와 롯데 등 유통기업도 포함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도 티몬 등 일부 유통사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사로 분류해 금융당국이 재무 상태 등을 감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나 처벌은 '허가' 받은 업체에 한해 가능합니다. 

때문에 감독은 하는데 처벌이 애매하게 돼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편의점과 백화점 등 간편 결제를 하는데 PG업 등록을 안 한 업체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궁극적으로 정산대금과 정산주기를 이용한 그림자 금융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산업계의 반발 속에 실제 법 개정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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