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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미뤄진다…서울은 빼고

SBS Biz 이정민
입력2024.08.19 16:50
수정2024.08.19 17:46


택시월급제의 전국 시행이 2년 미뤄지게 됐습니다. 다만 이미 월급제가 시행 중인 서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오늘(19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노조 합의가 있으면 택시기사 월급제에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통과된 택시발전법의 핵심은 법인택시 사납금의 폐지와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완전월급제입니다. 이에 따라 사납금은 2020년 1월 폐지됐습니다. 완전월급제의 경우 서울에선 2021년 1월부터 시행됐고, 나머지 시도는 내일(2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완전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택시업계는 노사 모두 반발해 왔습니다. 사측은 매출 감소를, 택시 양대노조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소득 감소와 임금 배분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완전월급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여야는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정부가 1년간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 방안을 논의해 국회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유예안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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