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코스로 먹는다?…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오른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8.19 15:33
수정2024.08.20 07:20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오늘(19일)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김영란법상 식사 한도 상향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2016년 김영란법 시행 당시 적용됐던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정해진 기준으로, 20여 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현 기준은 그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현실화해달라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됐다"고 상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됩니다. 올 추석 선물 가액 상향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입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김영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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