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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70억원 입찰'…조달청, KT·LGU+에 과징금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8.19 14:55
수정2024.08.19 15:22

[앵커]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통신망 구축 사업에 KT와 LG유플러스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사는 '허위가 아니'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전용 회선 신규 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약 70억 원 규모의 유선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에 LG유플러스와 KT는 각각 1순위,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 사가 제출한 입찰 서류에, 지선망 수주 건수를 부풀리는 등 일부 허위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조달청은 1순위 대상자인 LG유플러스에 6개월 공공입찰 제한 처분을, KT엔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가계약법(27조)에 따르면, 입찰서류 위조, 변조, 허위 기재는 공공입찰 제한 대상입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6개월 공공입찰 제한'은 과하다며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LG유플러스도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제재가 변경됐습니다. 

[신민수 /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연계성 때문에 통신사들이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공공사업 입찰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즘 B2B 영역도 수익이 잘 안 나고, B2C도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무리수를 두는 건데…] 

양 사는 과징금 납부와 별개로 조달청의 '허위 서류 제출 혐의'라는 지적이 잘못됐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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