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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한번에 수천만원 날렸다?…순식간에 피싱 출금 막는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8.19 14:55
수정2024.08.19 17:43

[앵커] 

최근 추적을 피하려고 카톡송금이나 토스 등 간편 송금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 됐습니다. 

최나리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더 빠르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자] 

오는 28일부터는 사기범이 간편 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내더라도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액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가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계좌 지급정지는 물론 피해금 환급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간편 송금을 이용해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선불업자만 해당 계좌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요. 

이를 은행이 알기까지 길게는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걸려 피해가 컸습니다. 

[앵커]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도 강화된다고요? 

[기자] 

개정안은 또 고객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을 막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피해의심거래 탐지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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