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행처럼 순환근무 의무화…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지침 나왔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8.19 11:26
수정2024.08.19 17:43
[앵커]
생명보험협회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금융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금융당국의 지적 이후 9개월 만에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류정현 기자, 가이드라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지난 16일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제정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보험회사 내의 횡령이나 배임 등의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업계의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약 9개월 만의 후속조치입니다.
먼저 앞으로 보험사는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5년 이내 범위에서 순환근무를 실시해야 하고요.
장기근속자 중 직무위험도가 높은 직원의 명령휴가도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보험사마다 기준과 시행 방식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번에 통일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험업계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금액은 88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앵커]
비리는 사전에 적발하기 어려운데, 이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모든 보험사의 금융거래를 들여다볼 수 없는 만큼 내부고발을 적극 활용한다는 건데요.
우선 내부고발 접수와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요.
만약 관련 임직원이 3억 원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는, 일종의 내부고발 의무화 조항도 생겼습니다.
비리에 가담했더라도 먼저 자수할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됩니다.
고객과 관련된 내부통제도 더 강해지는데요.
앞으로 보험사들은 고객이 낸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따로 만들어야 하고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본인확인절차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지침은 오는 10월부터 일선 현장에 적용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생명보험협회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금융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금융당국의 지적 이후 9개월 만에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류정현 기자, 가이드라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지난 16일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제정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보험회사 내의 횡령이나 배임 등의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업계의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약 9개월 만의 후속조치입니다.
먼저 앞으로 보험사는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5년 이내 범위에서 순환근무를 실시해야 하고요.
장기근속자 중 직무위험도가 높은 직원의 명령휴가도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보험사마다 기준과 시행 방식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번에 통일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험업계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금액은 88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앵커]
비리는 사전에 적발하기 어려운데, 이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모든 보험사의 금융거래를 들여다볼 수 없는 만큼 내부고발을 적극 활용한다는 건데요.
우선 내부고발 접수와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요.
만약 관련 임직원이 3억 원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는, 일종의 내부고발 의무화 조항도 생겼습니다.
비리에 가담했더라도 먼저 자수할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됩니다.
고객과 관련된 내부통제도 더 강해지는데요.
앞으로 보험사들은 고객이 낸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따로 만들어야 하고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본인확인절차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지침은 오는 10월부터 일선 현장에 적용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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