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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행처럼 순환근무 의무화…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지침 나왔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8.19 11:26
수정2024.08.19 17:43

[앵커]

생명보험협회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금융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금융당국의 지적 이후 9개월 만에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류정현 기자, 가이드라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지난 16일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제정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보험회사 내의 횡령이나 배임 등의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업계의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약 9개월 만의 후속조치입니다.

먼저 앞으로 보험사는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5년 이내 범위에서 순환근무를 실시해야 하고요.

장기근속자 중 직무위험도가 높은 직원의 명령휴가도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보험사마다 기준과 시행 방식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번에 통일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험업계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금액은 88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앵커]

비리는 사전에 적발하기 어려운데, 이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모든 보험사의 금융거래를 들여다볼 수 없는 만큼 내부고발을 적극 활용한다는 건데요.

우선 내부고발 접수와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요.

만약 관련 임직원이 3억 원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는, 일종의 내부고발 의무화 조항도 생겼습니다.

비리에 가담했더라도 먼저 자수할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됩니다.

고객과 관련된 내부통제도 더 강해지는데요.

앞으로 보험사들은 고객이 낸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따로 만들어야 하고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본인확인절차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지침은 오는 10월부터 일선 현장에 적용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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