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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물출고했다면 주목…"잠자는 실기주과실 429억 찾아가세요"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8.19 10:24
수정2024.08.19 10:24


오늘(1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중 추가로 발생한 실기주과실은 대금(단주대금 포함) 약 23억 5천만 원으로, 전체 과실금액의 5.6%, 과실주식의 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관리 중입니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예탁결제원이 실기주주에게 지급한 실기주과실주식은 약 161만 주, 실기주과실대금은 약 145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예탁결제원은 그간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 중 하나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약 174만주의 실기주를 해소, 약 10억 6천만 원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실물주권의 정보(회사명, 발행회차, 권종, 주권번호)를 입력하면 실기주과실 보유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조회 메뉴에서 간편하게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을 수령하면 됩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인 예탁결제원도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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