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10명 중 7명 '노란봉투법' 찬성"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8.18 14:05
수정2024.08.18 17:08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 84.3%는 '동의한다'고, 15.7%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한한 노조법 3조 개정안에는 73.7%가 동의했고 26.3%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은 2022년 12월 조사 때보다 5.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두 문항 모두 고용 형태와 노조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 의견이 고르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이 다수 들어온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원청 갑질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은 이들의 노동3권 보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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