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시세차익 강남권 최대어 나왔다…당첨되면 곧 바로 전세?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8.17 08:48
수정2024.08.17 20:52
[디에이치 방배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공급하는 ‘디에이치 방배’가 입주자모집공고를 16일 발표한 가운데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통상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실거주 의무 기간이 존재하지만, 디에이치 방배는 규제를 비껴가면서 자금이 부족한 청약 대기자들까지 청약에 대거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7일 디에이치 방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청약 당첨자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고, 전매제한은 3년, 재당첨 제한은 10년입니다. 이달 26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27일 1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달 4일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디에이치 방배는 총 29개동, 지하 4층~지상 33층, 3064가구로 건설됩니다. 이 중 전용 59~114㎡, 총 124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돼, 올해 강남권 분양 물량 중 가장 많습니다. 특히 가장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 전체 물량이 956세대, 일반분양 물량 중 76% 비중으로 저층 외의 물량도 많아서 실거주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는 59㎡이 최고 17억2580만원, 84㎡이 22억4350만원, 101㎡ 25억원, 114㎡ 27억6250만원 선입니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즉 청약에 당첨되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거주 기간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로 결정됩니다. 분양가가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입니다. 하지만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이상이라는 판단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매제한은 3년입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저렴합니다, 인근 ‘방배그랑자이 전용 84㎡가 지난달 28억 원 거래돼 6억원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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