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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안 찍었다고 600억?…대한항공 러시아에 "끝까지 간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8.16 11:31
수정2024.08.16 11:57

[앵커] 

지난해 러시아 법원이 대한항공에 600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항 서류에 직인이 빠졌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한항공이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듭해서 불복했는데, 결국 러시아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신채연 기자, 지금까지는 대한항공 입장이 계속해서 기각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 사법 체계는 4심제인데, 3심까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한항공은 지난 4월 대법원에 최종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거슬러 올라가 지난 2021년 시작됐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21년 인천국제공항 출발, 모스크바를 경유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가 모스크바 공항 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는 이유로 80억 루블, 우리 돈으로 1천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대한항공은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모스크바 상사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해 7월 기존 과징금을 약 600억 원으로 50% 감액하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대한항공은 여전히 거액의 과징금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지만, 3심까지 모두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앵커] 

대한항공은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죠? 

[기자]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 승인을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음을 감안할 때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세관 당국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소명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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