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신청하세요"…최대 5년까지 가능
SBS Biz 이정민
입력2024.08.16 10:37
수정2024.08.16 10:4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늘(16일) 오늘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원리금 상환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이었던 지원 요건이 폐지돼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에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오영주 장관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모두 지원을 개시”했다며, “3종 세트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환 연장 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원리금 상환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이었던 지원 요건이 폐지돼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연체 중인 경우는 해소 후 신청할 수 있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에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오영주 장관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모두 지원을 개시”했다며, “3종 세트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환 연장 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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