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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과징금 취소 1심 승소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8.14 14:54
수정2024.08.14 17:30

[앵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수사를 촉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제기한 금융당국의 제재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배진솔 기자, 조금 전 결론이 나왔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4일) 오후 2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 제기 후 6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갑자기 1조 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끼치겠네요.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지난 2월 이재용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검찰은 '삼바 회계 분식 의혹'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건보다 먼저 다루기로 했는데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제일모적-삼성물산 합병의 근본 목적이 이재용 경영권 부당 승계에 있다는 검찰 논리의 뼈대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정소송 결과가 다음 달 첫 공판기일을 여는 이 회장의 2심 재판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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