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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참고 출근' 불쌍한 K 직장인…코로나 깜깜이 확산

SBS Biz 김종윤
입력2024.08.14 14:01
수정2024.08.14 19:45


코로나19의 여름철 확산세가 심상치 않지만, 감염병 등급과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대부분의 방역 지침이 사라진 상황에서 '아프면 쉴 권리'가 침해당하고 감염이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며 코로나로 인한 병가 사용이 없어졌고 확진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대부분의 증상자가 검사 자체를 하지 않고, 확진을 확인한 사람들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첫째 주(875명) 이후 계속 줄다가 지난 6월 말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뒤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달 첫째 주에는 861명이 신고돼 2월 수준까지 늘었고,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달 둘째 주 148명, 셋째 주 226명, 넷째 주 475명이었는데, 일주일마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는 위기단계 상향 조정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현재의 방역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면서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대폭 축소됐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코로나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단됐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코로나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됐고, 기존 5일 격리 권고였던 확진자 격리 방역지침은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코로나로 인한 쉼'이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 코로나 관련 지침이 없거나 유명무실해 아파도 참고 출근하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일이 많은 경우에는 연차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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