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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해봐야 결함 아는데..."조립가구 반품 NO"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8.14 10:19
수정2024.08.14 10:33


한국소비자원이 조립한 뒤 결함이 발견된 가구에 대한 반품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천524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품질 관련 불만이 51%(1천29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분쟁이 20%(521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반품 관련 분쟁은 지난해 165건으로 2년 만에 8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제품 구입가와 반품비가 확인된 149건 가운데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20%(30건)에 달했고,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경우도 4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할 때 분쟁이 많다"며 "구입 전 반품 요건과 반품비, 반품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설치 제품은 설치 과정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수령 후 하자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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