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원 '처방 빌미로 금전' 담합, 신고포상금 2배로
SBS Biz 서주연
입력2024.08.14 07:27
수정2024.08.14 10:33
정부가 처방전 유입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의사와 약사들을 신고했을때의 포상금을 두배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과 의료기관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을 올리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습니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의 알선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포상금 기준은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액수의 10%로 규정돼있으나, 복지부는 이를 2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조제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의 10%에서 20%로 올립니다.
복지부는 "건전한 약무 질서를 확립하고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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