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독] '결제 취소 이후' 혜택 적립 누락 개선…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착수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8.13 17:51
수정2024.08.13 18:35

[앵커] 

지난해 말 한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줘야 하는 포인트를 제대로 적립해 주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지 약 9개월 만에 카드업계가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카드가 지난 2021년 출시한 네이버 제휴카드입니다. 

사용액의 최대 5%라는 높은 포인트 적립률을 자랑했는데, 특정 상황에서는 정작 적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난해 노출됐습니다. 

문제는 한 번에 거액을 결제해 포인트 적립 한도를 채웠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했을 경우 발생했습니다. 

취소 전표가 카드사로 들어온 뒤에야 포인트 한도가 초기화됐고, 그 사이 이뤄지는 다른 결제에는 포인트가 쌓이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라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12일 이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절차에 뒤늦게 착수했습니다.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한도까지 채웠다가 결제를 취소한 경우, 한도 복원 전까지 발생한 혜택은 카드사가 정산해 제공해야 한다는 게 명시됩니다. 

현재 각 카드사들은 그동안 누락된 포인트를 모두 돌려줬고 앞으로 자동 환급을 위한 시스템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최근 소비자들 같은 경우 카드 부가 서비스 혜택을 상당히 잘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포인트 적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 리볼빙을 사용한 고객에게 이월금액, 수수료율 등을 휴대전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약관에 추가됩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오는 18일까지 업계 의견을 취합한 이후 이르면 10월 시행될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정현다른기사
두산스코다파워, 체코서 기업공개…27일 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SK온·포드 합작사, 두번째 유상감자…4조9천억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