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카카오 또 충돌…"고객정보 542억건 유출" vs. "합법 제공"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8.13 17:51
수정2024.08.14 02:04
[앵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가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SM엔터 경영권 인수와 관련한 시세조종 혐의와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카카오페이 개인 정보 유출 혐의입니다.
조슬기 기자,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유출했다고요?
[기자]
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 간 중국의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에 542억 건, 4천만 명 넘는 국내 고객들의 개인 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카카오페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오늘(13일) 공개했습니다.
카카오계정 아이디를 비롯해 핸드폰 번호, 이메일은 물론 카카오페이 결제 관련 거래내역 등의 개인 정보가 넘어갔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애플스토어와 결제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애플이 고객 신용점수 산출 명목으로 알리페이 시스템 활용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신용점수 산출 대상 고객 정보만 넘긴 것이 아니라 전체 고객 정보를 넘겼다는 겁니다.
결제대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알리페이 주문·결제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전체 고객들의 신용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제공해 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카카오페이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카카오페이는 이에 대해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고객의 개인정보 이전은 사용자 동의가 사전에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정보가 이전될 경우 이용자 동의가 필요 없다는 신용정보법 규정을 반론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향후 금감원 추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가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SM엔터 경영권 인수와 관련한 시세조종 혐의와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카카오페이 개인 정보 유출 혐의입니다.
조슬기 기자,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유출했다고요?
[기자]
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 간 중국의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에 542억 건, 4천만 명 넘는 국내 고객들의 개인 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카카오페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오늘(13일) 공개했습니다.
카카오계정 아이디를 비롯해 핸드폰 번호, 이메일은 물론 카카오페이 결제 관련 거래내역 등의 개인 정보가 넘어갔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애플스토어와 결제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애플이 고객 신용점수 산출 명목으로 알리페이 시스템 활용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신용점수 산출 대상 고객 정보만 넘긴 것이 아니라 전체 고객 정보를 넘겼다는 겁니다.
결제대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알리페이 주문·결제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전체 고객들의 신용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제공해 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카카오페이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카카오페이는 이에 대해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고객의 개인정보 이전은 사용자 동의가 사전에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정보가 이전될 경우 이용자 동의가 필요 없다는 신용정보법 규정을 반론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향후 금감원 추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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