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12세 자녀' 둔 공무원 유급 특별휴가 준다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8.13 17:27
수정2024.08.13 17:38
서울시가 9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1년 동안 하루 2시간씩 유급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3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9~12세 자녀를 둔 직원 대상으로 ‘교육지도시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관해 내부 의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지도시간은 자녀를 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유급 특별휴가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의안이 지난 12일 발의됐는데,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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